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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175조 도화지 위에 24조 예타 면제로 밑그림
[분석]175조 도화지 위에 24조 예타 면제로 밑그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1.2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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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 중앙정부 사업 지방에 이관
올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시범 추진

지방 SOC 사업 20조 예타 면제 받아
건설업 등 관련 공사업에 희소식 전망

■‘균형잡힌 대한민국’ 국가발전 계획 들여다보니

균형잡힌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17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투자된다. 특히 24조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이번 계획의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수도권 쏠림 완화 집중

우선 수도권-지방간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175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2조9000억원, 지방비 42조원, 민간 19조8000억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2년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는 한편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쏟아붓는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SOC 예타 면제 많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4조1000억원 규모의 지자체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이 중 20조원 가량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을 비롯한 관련 공사업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4가지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 사업에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에 예타를 제외했다.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예타 없이 투자한다.

아울러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는 5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여기에는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사업의 경우 10조9000억원 규모가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사업과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선택됐다.

지역 생활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이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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