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5G 세액 공제 논란 일단락
5G 세액 공제 논란 일단락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1.30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지국 장비 구입 외

교환·전원·제어 장비 포함
5G 기지국 구축에 따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5G 기지국 구축에 따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5G 기지국 구축에 따른 세액 공제 대상 논란이 일단락됐다. 기획재정부는 기지국 장비에 한정됐던 기존 입장에서 교환국, 전원, 제어, 전류 등 5G 구축에 따른 주요 장비 전체로 세액 공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세액 공제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용증가분이 포함된 최대 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세액 공제 규모는 484억원에서 65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조정된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들은 5G 기지국 구축에 대한 투자 부담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들 이동통신사들은 5G 투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본격적인 5G 기지국 구축이 진행된다면 구축 초기에만 5조원, 전국망으로 확대되는 오는 2022년까지 투자액은 총 28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4G 롱텀에볼루션(LTE) 투자비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담 해소를 위해 이통통신 3사들은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 왔다.

막대한 재원 투입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장점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이를 수용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화답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세액을 공제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기지국 장비 구입 외에 공제 대상을 넓히게 되면 일부 대기업 봐주기 비난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5G 상용화를 위한 세액 공제는 정책 기조에 따른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내놓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유권해석도 판단 기준이었다고 덧붙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세액공제 제도의 투자금액에 대해 자산매입비와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