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단계란
대기 중 PM10이 300 ㎍/㎥ 이상이거나 PM2.5가 150 ㎍/㎥ 이상인 경우에 경보가 발령된다. 현장 안전 관리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즉시 옥외작업자에게 발령사실을 고지하고 필요 조치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하는 게 상책
경보가 발령되면 옥외 작업자들은 휴식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수록 피해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휴식시간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공간에서 깨끗한 음료를 섭취하고, 물로 양치질을 하거나 세면을 해서 미세먼지를 씻는다.
■경보 시 대응방법
중량물 옮기기, 해머질, 톱질이나 도끼작업, 중량물이 담긴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인 중작업(重作業)은 가급적 다른 날에 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작업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성 폐질환(천식 등)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량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현장 관리자는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해 민감군의 작업일정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옥외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그 밖의 건강 이상 증상을 느끼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징후가 있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 대해 징계나 처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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