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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에 대해서
[이진우 노무사]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에 대해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5.1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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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 원

2018년은 노동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이러한 2018년 개정되었던 사항들이 올해부터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항도 있으며, 2019년도 1월에 개정되어 즉시 시행인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도 있다.

이하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주목할 만한 2019년 개정 노동법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1)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2)주휴시간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2가지의 개정 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1월 1일부터 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대 등)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즉, 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올해 최저 월급(주 40시간 기준)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주의하여야 할 내용은 일정 비율 이상 금액부터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고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확정되어 1월 1일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거의 매년 변동사항이 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1월 1일부터 인상됐는데, 기존에는 첫 3개월 이후부터 최대 9개월 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는데, 1월 1일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중소기업 사업주) 인상된 금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했으며, 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개정된 사항도 있다.

1월 16일 입사자부터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가 개정된 사항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이를 2019년에 정비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개정했다.

즉 1월 16일 이후 입사자부터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되어 올해 7월 16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사항도 약간의 변경이 있지만,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각 지원금을 2019년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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