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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기간 늘면 간접비 부담에 허덕
장기계속공사 기간 늘면 간접비 부담에 허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2.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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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국가·지방계약법 발의

‘부당특약 금지’ 집행력 높여

계약 공정성 확보가 핵심

인건비·경비증가 공사 부담

건설단체 간접비 개선 탄원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달 25일 공공 발주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공공 조달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연장 비용의 지급을 기피·거부하는 등 권한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더라도 그 비용의 청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 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에 있는 ‘부당특약 금지’ 조항을 법률로 끌어올려 집행력을 높였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선 안되며 이에 반하는 계약 내용은 해당 부분에 한정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계약기간 변경’을 추가했다. 물가변동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 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간접비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계약금액 조정 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지급전으로 못 박았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최종 연차별 계약대가 지급 전’으로 명시했다.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특약’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등과 함께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기 연장 간접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자재나 장비, 노무량은 변하지 않지만 현장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 등 간접비가 증가하게 된다.

장기계속공사는 시공사를 선정해 총괄계약을 맺은 뒤 실제 시공은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럴 경우 총괄계약과는 별도로 매년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금액의 변경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차별로 공사가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현장이 중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원인은 다음 연도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이미 시공된 부분을 보전하고 자재나 장비 관리를 비롯해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현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접비 해결을 촉구하는 건설업계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소속 16개 기관은 공기 연장 간접비 개선을 위한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건설현장에 만연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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