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고소작업대 조종하려면 자격 따야
고소작업대 조종하려면 자격 따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2.1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경험자 특례 인정
3개월 조종 경력자
2시간 교육 받아야

앞으로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 항목이 될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동식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종업무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도 명시했다.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2시간의 조종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부와 환경부에 중복해 제출·등록토록 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석면 잔재물 등을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처리해야 하지만 석면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하도록 개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