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조종 경력자
2시간 교육 받아야
앞으로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 항목이 될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동식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종업무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도 명시했다.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2시간의 조종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부와 환경부에 중복해 제출·등록토록 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석면 잔재물 등을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처리해야 하지만 석면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