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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발주 자원관리시스템 ‘입찰 담합’ 적발
한수원 발주 자원관리시스템 ‘입찰 담합’ 적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2.1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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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넷인터랙티브·에코정보기술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 부과

메타넷인터랙티브 등이 한국수자력원자력이 발주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2014년 3월과 4월에 발주한 2건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입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RP 시스템이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 기업 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은 2014년 3월, 4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총 계약 금액 약 15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처음에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했다.

특히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00만 원(메타넷인터랙티브 2100만 원, 에코정보기술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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