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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2.1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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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갑질' 행위 근절에 방점

피해입은 하도급인의 청구권 보장

특정보증기관 이용 강요 금지도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 따라 도급인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하도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하도급인은 부담한 비용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마쳤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하도급인이 겪어온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정보통신공사 표준계약서에 대해 궁금한 점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기획처(02-3488-6141~5)로 문의하면 된다.

■부당한 특약 효력 무효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도급인이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하도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다.

도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도급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이밖에도 도급인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하도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천재지변 및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 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서 도급인과 하도급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원인으로 하도급인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등도 무효다.

아울러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해 하도급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보험료 지급·정산 처리 개정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료에 대해 정산함으로써 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의 목적 외 부당 사용 방지 및 건설 일용근로자 보험 가입 촉진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급인은 재해발생에 대비해 하도급인에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공사보험 등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인은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도급인은 가입을 요구한 보험의 보험료 상당액을 하도급인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밖에도 표준계약서에는 도급인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했을 경우 하도급인이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인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정당한 감액행위 사유 구체화

표준계약서는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의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시공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인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에 대한 부당한 침해방지와 권리 보호 내용도 포함했다.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을 하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도급인이 부당하게 감액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정보증기관 지정 강요 금지

공사 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 이행보증 시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보증기관 선택권을 보장했다.

표준계약서는 도급인과 하도급인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 지급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증기관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로써 하도록 정했다.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구체화

표준계약서는 도급인이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하도급자의 책임이 아닌 이상은 도급인이 목적물을 임의로 반품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해 이를 반품한 경우 △도급인이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해 불합격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도급인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인 부당반품 사례로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이런 조항을 통해 도급인의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부당반품행위로 인한 하도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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