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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최고 12.5% 인상
LH,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최고 12.5% 인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2.1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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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품질 미흡 보완
3월 입찰 공고부터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물의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방침으로 인해 저가낙찰 업체품질 미흡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최도 12.5%까지 인상하는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이는 심사기준 개정안은 LH와 건설업체와의 최대한 저가로 계약단가로 맞추다 보니 기술품질 미흡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기술용역 적격심사는 기존의 용역수행능력보다는 저 단가계약에 더 초점에 맞춘 것을 앞으로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기술용역 적격심사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통합되어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특히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이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72.995%에서 79.995%로,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기존 72.995%에서 86.74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기존 80.495%에서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기존 82.995%에서 87.745%로 각각 4.75%p~12.5%p 상향 조정됐다.

LH는 이번 개정을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계약가격 대비적정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용역대가를 현실화되기 때문에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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