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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 심사 통과 난망…알뜰폰 업계 속앓이
기간통신 심사 통과 난망…알뜰폰 업계 속앓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2.1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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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 6월 발효
별정통신→기간통신으로 흡수
겸업·양수·합병 시 정부 승인

매출 기준 넘기엔 장벽 높아
역무능력·기술·재정 모두 열악
가입자 이탈, 구조조정 불가피

가입자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심사로 인해 다시 벼랑 끝에 몰릴 처지에 놓였다.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된다. 이통3사로부터 통신 회선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 즉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 겸업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지·폐지 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매출액 300억원 이상 사업자는 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을 위해서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의 휴지·폐지는 기존 신고에서 인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없었던 영업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매출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 될 경우 모두 해당되며, 업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매출액 기준으로 보편역무고시의 기준인 300억원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되레 ‘규제의 독’이 될 수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통신망 설비도 갖추지 못한 알뜰폰 업계가 매출이라는 잣대와 더불어 까다로운 진입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제외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도입을 진행했고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의 중소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이들 모두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 이통3사와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이 정한 300억원이라는 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간통신역무능력, 기간통신역무 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이 모두 인정받아야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도입한 법률이 규제를 가중시킨 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알뜰폰 시장은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으로 이통사들이 이에 상응하는 유사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며 요금을 인하하면서 알뜰폰의 요금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알뜰폰 가입자의 순감이 이어지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저렴한 요금제를 쓰기 위해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고객들이 요금이 내려간 이통사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알뜰폰은 이통3사에 총 1만6607명을 뺏겼다. SK텔레콤 1만825명, KT 1538명, LG유플러스 4244명 등이다.

업계에서는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 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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