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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10명 중 6명, 일터 돌아와
산재 근로자 10명 중 6명, 일터 돌아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2.1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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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복귀율 65% 넘어

대체인력 신규 고용시
임금 50% 사업주 지원

지난해 산업재해 노동자 직업복귀율이 사상 처음으로 65%를 넘어섰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요양종결 산재노동자 8만4011명 중 5만4817명이 직업에 복귀해 65.3%의 복귀율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2016년(61.9%) 처음으로 60%를 넘은 이후 2017년 63.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장해 산재노동자에게는 잡코디네이터가 요양부터 직업복귀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등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재노동자들이 요양 초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의료기관을 53곳에서 111곳으로 확대했고, 요양종결 후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에도 받을 수 있게 해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용기간 만료나 장해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구직등록·취업설명회·취업박람회로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사업주 지원 사업도 있다. 산재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산재관리의사(DW) 제도를 도입했다. 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들이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해 환자의 조기 재활과 장해 최소화, 원활한 직업복귀를 돕는다. 공단은 권역별 재활지원팀(8곳)을 신설해 광역 단위로 산재노동자 재취업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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