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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각]4차산업혁명의 불안 요소 ‘클라우드 CCTV 서비스’
[전문가 시각]4차산업혁명의 불안 요소 ‘클라우드 CCTV 서비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2.2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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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종 정보통신기술사

초연결사회인 4차산업혁명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모든 산업이 이 새로운 혁명적 전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 기술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4차산업혁명을 국가 아젠다로 삼고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말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러듯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4차산업혁명의 요소 기술인 ‘클라우드 방식 CCTV 서비스’가 그 한 예이다. 클라우드(Cloud) CCTV서비스라 함은 대기업에서 대형 저장장치를 자사에 갖추어 놓고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CCTV카메라에서 영상을 받아 저장하는 서비스이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고가의 저장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른 관리요원의 일을 대폭 줄여주니 아파트 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또 언제든지 원하는 영상을 스마트 폰이나 PC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아파트 관리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썩 구미가 당기는 편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방식의 CCTV서비스는 편리한 접근성과 저렴한 초기비용구축으로 인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첫째로, 아파트에 곳곳에 설치된 CCTV카메라는 나의 일상을 담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인데 이것이 통째로 네트워크를 통해 어딘지도 모를 대기업 저장장치에 송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가 말이다. 마치 TV를 통해 내 일상을 중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싶다. 물론 클라우드서비스 업체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에만 열람하고 상시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찌 되었든 나의 일상의 동선(動線)이 온전히 외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둘째로, 아파트에는 크고 작은 분쟁으로 카메라 열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소한 주차시비, 택배물의 분실, 분리수거위반자 추적, 이물질 투척, 범죄자의 추적…. 등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려줄 결정적 단서가 우리 아파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인해 모호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어 그것을 열람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체에서는 적정한 확인절차와 열람 이유를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필요시 즉각적으로 관리사무소 저장장치에서 확인을 하면 되었던 것을, 클라우드 방식의 저장장치는 본인 인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관공서에서 업무 처리하듯 까다롭게 처리될 것이다. 또 업체의 근무시간 외에는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쉽게 어느 곳에서나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 홍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사실상 허구이다.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내 사생활을 옆집, 앞집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는 그 말 아닌가.

셋째로, 초기 저장장치를 아파트 내에 설치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함으로써 초기 아파트에 CCTV구축비용이 저렴하다지만 매월 내야 하는 고가의 네트워크비용은 어찌할 것인가. 아파트에 있는 카메라의 모든 영상을 네트워크로 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대용량을 네트워크를 통해 보내야 하므로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당근책으로 몇 년 간 유예기간을 주어 저렴하게 유지비용을 받는다 하여도 장기적으로 손익계산을 면밀히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넷째로, 더 큰 문제는 소중한 영상이 손실, 훼손,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책임소재에 있다. 그것이 아파트에서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의 문제인지, 프로그램오류인지, 업체에서 설치한 네트워크문제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저장장치의 문제인지 도대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해당 분야에 기술적 절대 약자인 아파트 거주민이 문제가 발생되면 업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할 전문지식이 없기에 모든 상황은 업체의 주장대로 펼쳐질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마치 의사와 환자와의 분쟁처럼 항상 거주민이 불리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첨단 클라우드 서비스의 편리성 이면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다. 근래 CCTV 네트워크 카메라 해킹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다. 거의 모든 해킹은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되고 있다. 내 정보가 날아가는 네트워크가 해킹당하지 않으리라는 법 있는가.

대기업이니까 안심하면 되는 것인가. 솔직히 관공서에서 관리하여도 못 믿을 세상인데 어찌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을 믿겠는가. 해커가 대기업, 소기업 가려서 해킹을 하진 않을 것이다. 설령 네트워크 보안을 이중 삼중으로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하여도 영상을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 업체의 직원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일인데 관리자의 윤리의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말이다.

당장 아파트의 정보관리에 편한 듯 보이고, 저렴하게 보일지 몰라도 위탁에 따른 주민안전은 크게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의 란 뜻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란 뜻이다. 즉, 네트워크로 어디로 보내고 말고가 아니라 단지 내에서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단지 내 저장장치를 열람하여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다.

국교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에 폐쇄회로텔레비전만 허용하였던 것을 얼마 전 2018년 12월에 네트워크카메라도 허용하는 법을 공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서도 동일하게 네트워크카메라를 허용하는 용어로 변경 개정하였다. 이로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을 개정할 때 얼마만큼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법이 과연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다소 불편하지만 CCTV가 애초에 갖는 그 본연의 뜻을 잃지 않고 위험천만한 외부로의 송출 없이 지금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되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주민 자치적으로 협의하여 열람하는 이 방식이 그나마 최선의 방책이라 본다.

4차산업혁명은 빛보다 그 그림자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방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되는 거라고 믿는 것이다.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되는 공동주택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허용하는 위의 법 시행을 재고하고 완전한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위의 법 시행을 보류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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