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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만 노린 SW업계, 위장도급·불법파견 몸살
장점만 노린 SW업계, 위장도급·불법파견 몸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2.19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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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후 파견 근무 성행
원청 편의대로 계약방식 악용

업무 특수성에 감독 어려워
업계 특성 고려한 계약서 필요

 

상당수 소프트웨어(SW) 개발자가 도급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로 형태를 띄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근로에 노출돼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최근 SW업계 인력파견의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장도급은 계약형식은 민법상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 근로 내용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파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도급과 파견의 장점을 취하면서 두 계약의 단점을 회피하기 위해 원청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도급계약의 경우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만이 약정되기 때문에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할 수 없다. 반면 파견은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하는 형태다.

따라서 원청이 근로자와 도급계약을 맺으면 고정금액 이외의 비용관리 부담이 없고 프로젝트 지연시 하청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 부담도 없다. 하지만 하청 직원에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어렵다.

반면 파견계약은 직접 지휘·명령이 가능하나, 원청 근로자와 파견인력을 차별대우할 수 없고 파견기간을 2년 초과하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원청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직접적 지휘·명령을 하는 위장도급의 고용 형태를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법·부당한 고용 형태가 업계에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SW업무 특수성이나 업계 관행으로 인해 위장도급 근절이나 관리·감독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도급계약을 맺더라도 근로자들은 현장 근무를 해야 한다. 또한 업무 특성상 구두 지시가 많아 지시명령 사실에 대한 증빙도 어렵다.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급계약서 역시 업무 범위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형태로 작성돼 잦은 과업변경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PRI의 실태 조사 결과 도급계약서 상에 직접적 업무 지휘·명령이나 근태관리 등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40.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외부 인력이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도급과 파견관계를 식별해 근로 감독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이런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SPRI는 위장도급 근로감독 강화, SW개발자 표준계약서 정비 등을 제시했다.

SW인력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업무 성수기에 정부가 휴게휴무, 임금체불 등의 근로환경을 집중 점검하고, 구두지시와 현장 근무가 많은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장도급 단속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마련된 4종의 SW 분야 하도급 표준계약서가 이외의 계약관계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SW업계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실태와 대다수 프로젝트 유형에 적합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 표준계약서에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업무범위 및 지휘·명령관계를 명시해야 하고 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원청 직원과 임금 등에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실질적 파견업을 영위하는 SW개발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식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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