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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시작 전 총괄 상주감리원 배치 필수
통신공사 시작 전 총괄 상주감리원 배치 필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2.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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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 신고
60일 이내 업체 상속 신고해야
실적 신고 증빙서류 간소화

앞으로 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공사 시작 전 상주 배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감시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에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의 인원수 및 상주 기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의 감리업무 수행기준 등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교체하는 경우,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완료 이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사업 상속 신고절차와 위탁 기관도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에게 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업 상속 신고 접수 업무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된다.

공사업의 상속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5000원이며,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속이 발생한 기업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도 명시됐다.

시공능력 평가 시 종전 공사업자의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해야 하며, 공시일도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 또는 재산정으로 인해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다.

공사실적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발주기관이 공사실적업무의 위탁기관인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적증명서로 갈음해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사업 범위가 명시화됐다.

공사업법에 명시된 입찰, 계약 등의 보증과 조합원 자금 융자 외에 △어음의 할인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공사업 관련 교육·연구기관 출연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입법·행정예고됐다.

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관련 서식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및 감리원 배치확인서 관련 서식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출의견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22일까지 협회 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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