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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종 발굴·분리발주 정착으로 일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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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2.20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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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기총회

통신공사업 발전 5개 전략 제시
지난 14일 열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임원 선임관련 규정 등을 정비했다.
지난 14일 열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임원 선임관련 규정 등을 정비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가 올해 정보통신공사 융합 신공종 분야 표준품셈 발굴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활동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총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유공자 표창과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의 축사가 이뤄졌다. 이어 지난 총회 회의록 보고에 이어 감사·사업 현황 보고도 실시됐다.

또한 지난해 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관 개정(안)도 심의를 마쳤다.

협회는 '4차산업혁명의 변화속에서 공사업계의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법령 및 제도 개선 △수급영역 확대 등 미래역량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회원서비스 강화 △대외협력 증진 및 효율적 조직운영 등의 5개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이밖에도 △업무처리기준 개선 및 업무편의 향상 △업무처리 정확성 제고 및 허위실적 방지 △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의 정부위탁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관을 개정해 회비 체납 회원의 경우 납부일로부터 2년 안에 임원, 대의원, 시·도회 위원 및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중앙회 감사 및 시·도회 감사 직무의 근거와 독립성을 명시했다.

축사를 하는 변재일·박광온·김성태 의원,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이명규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축사를 하는 변재일·박광온·김성태 의원,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이명규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사업계획안 주요 내용

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안)을 통해 △법령 및 제도 개선 △미래 역량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회원서비스 개선 △대외협력·조직운영 강화 등의 분야별 목표를 설정했다.

협회는 무등록업자의 공사업 표시·광고 행위 처벌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홍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내용을 검토·분석해 문제점에 대응한다.

분리발주 제도 폐지 및 건설산업 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응하고, 타 산업분야의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업역 침해여부를 확인해 대응 활동을 펼친다.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입찰 전 공사 원가계산서 공개제도 도입,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제도 개선 등 불합리한 계약제도를 개선해 회원의 공사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등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ICT 융합 가속화에 발맞춰 정보통신공사가 뒤따르는 융합공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수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그간 공공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수급자격 홍보를 공동주택이나 기업 등 민간으로 확대·강화한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사물인터넷 확산 등 새로운 ICT 수요 확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사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새로운 표준품셈 발굴 및 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적정공사비 확보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등을 분석해 표준품셈 적용률이 낮게 조사된 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품셈 완전 적용을 요청한다.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모집활동을 추진하고, 발굴된 제안 내용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통해 표준품셈에 반영함으로써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데 집중한다.

공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계약법령, 공사원가산정기준, 입찰정보 및 해외시장진출 정보 등 종합적인 경영정보를 주제로 회원사 소속 직원 및 신규 회원사 등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회원사 상시 의견수렴으로 서비스를 발굴하고, 법률 및 노무관련 질의·응답, 하도급분쟁조정 신고센터 등 운영으로 회원사 고충 해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공사실적 발주자 승인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리뉴얼 등을 통해 회원사의 편익을 제고한다.

정보통신관련 단체 및 학회, 언론계 등과의 교류 및 상호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계약제도 관련 협회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통신사업자 등 주요 발주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회원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정관 개정안

총회에서 협회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임원 선임관련 규정 등을 정비했다.

먼저 회원이 회비를 체납한 경우, 납부일로부터 2년 안에 임원, 대의원, 시·도회 위원 및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비상근임원과 시·도회 위원의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통일했으며, 상근임원의 임기를 비상근임원과 구분해 명시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회장, 비상근임원,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선출년도 3월 1일부터 차기 선출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상근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선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아울러 감사와 시·도회 감사 직무의 근거와 독립성을 명시했으며,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 외에도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 구성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 윤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회원의 징계와 관련해 윤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심의·의결 후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 규정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도회 운영위원 수를 각 1명씩 증원했다. 또한 시·도회장을 제외한 시·도회 위원의 자격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총회 때까지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회 총회 성원에 어려움이 있어 재적회원별 출석인원 기준을 조정했다.

이밖에도 회원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위원회에서 조사와 심의·의결에 따라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토록 했다.

한편 선거·선출 관련 규정은 차기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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