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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목포종합경기장 일괄입찰 강행, 지역공사업 피눈물”
[현장]“목포종합경기장 일괄입찰 강행, 지역공사업 피눈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2.2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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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겸 광주·전남도회장, 1000여 회원 뜻 모아 탄원

목포시, 공사업법 위반·법제처 법령 해석도 외면

분리발주 땐 시공비 13% 절감… 대규모 항의 집회 계획

체전 등 핑계 밀어붙이기 탁상행정, 예산 낭비 불보듯
지난 21일 손대겸 광주.전남도회장이 목포시청(사진 위)과 전라남도청을 방문해 목포종합경기장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1일 손대겸 광주.전남도회장이 목포시청(사진 위)과 전라남도청을 방문해 목포종합경기장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면 전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920억원 규모의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됐다. 통신공사 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분리발주를 명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위반과 법제처 등 유관 기관의 유권해석과도 정면 배치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손대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회원 1000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통신공사 분리발주 당위성이 포함된 자료를 광주시청와 전라남도청에 제출했다.

최근 발주처인 목포시가 △기본계획에 의한 총공사비만 산출되어 있고 통신·전기의 분리도급 기초자료 부존재 △공기단축 필요성 △고난이도 기술이 하나의 공간에 집약되어 상호 공종 간 공법상의 조정과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시설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결정 등을 이유로 일괄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2022년 10월까지 공사기간을 맞출려면 일괄입찰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를 비롯해 광주·전남도회가 즉각 항의했다.

우선 목포시는 통신공사 분리발주 강행 규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를 비롯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도 정면 배치하고 있다.

특히 시가 밝힌 일괄입찰 이유 중 ‘복합시설’은 법제처가 인정한 분리도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특수한 기술이 사용되는 대형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어려운 공사 등 5가지의 분리도급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리도급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공사를 일괄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괄도급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도 지키지 않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은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초자료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분리도급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는 통신공사 분리도급 기초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괄입찰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통신공사 업계는 일괄입찰 방식이 공기 단축 및 예산 절감 등의 장점만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목포시가 주장하고 있는 일괄입찰 발주는 고낙찰율(지난해 99.6%)이 특성이고, 통신공사를 분리도급할 경우 현행 적격심사 낙찰율인 86.4% 등을 감안하면 해당 공종의 시공비용을 13%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일괄입찰 방식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과대포장하고 있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통신공사의 설계는 건축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며, 시공 역시 건축 공정 중 터파기, 골조공사 등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공정인 건축은 일괄입찰로 진행하고, 통신공사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도 사업 추진 일정 지연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발주된 2737건의 공공공사 중 단 3건만이 일괄입찰 방식을 취한 점을 고려해도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이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도급 추진 등 목포시가 밝힌 상생협력 계획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도회는 “일괄입찰이 진행되면 2~3개의 타지역 대형건설사가 선택한 2~3개의 전남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역 업체가 대형건설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건설사의 전남지역 협력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가 중소업체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분리발주를 희망하는 446개의 정보통신공사 업체와 1278개의 전기공사업체에겐 입찰 참여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그동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를 비롯해 이번 입찰 지역에 포함된 광주·전남도회는 전라남도와 목포시에 분리발주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21일 전라남도와 목포시청을 항의방문해 통신공사업계의 뜻을 재차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손대겸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것은 대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통신, 전기, 소방 등의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형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공사업이 요구하는 조항을 준수해 분리발주가 이뤄지면 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포시는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오래 전부터 전국체전 개최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을 준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소요일자를 준비했어야 했다”며 “통신공사업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항의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종합경기장은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한 대형 공사다. 목포축구센터 인근 17만1837㎡ 부지에 연면적 1만6100㎡이며 사업비는 국비 200억원, 도비 230억원, 시비 490억원 등 총 92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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