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46 (금)
[기자수첩]분리발주부터 다시 이해하자
[기자수첩]분리발주부터 다시 이해하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2.22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해야 한다’고 외치던 목포시가 아이러니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법률이 정한 분리발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역 통신공사 업체가 참여하기 힘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목포시는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지정된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지역 중소업체가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치고 있다.

2022년 전국체전 메인 경기장으로 사용될 목포종합경기장을 건립하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취함에 따라 920억원 대형 공사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지역 내 통신 및 전기공사 전문업체는 한숨만 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하며 원칙을 깬 목포시의 행보를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전국체전이 치러지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이유는 더더욱 그렇다. 분리발주 예외 조항도 아니다.

업계에서는 건설공사 연구 자료까지 찾아가며 공사기간 측면에서 일괄입찰보다 분리발주가 효율성이 높고 공사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성이 높다고 호소해 왔고 1천여 회원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목포시는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분리발주는 대형건설업체의 수주독점과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통신 등 분리발주는 전문 공사업의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된다.

분리발주는 통신 등 공사업계가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고, 건설사의 하청업체가 아닌 하나의 시행사로서 고품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보통신공사는 점차 고도화·첨단화·복잡화되는 ‘정보통신설비’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하는 ‘정보통신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밀시공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시공해야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5G 등 통신서비스가 주요 행사에 가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발주 제도를 통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사업계가 완벽한 공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