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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통신업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통신업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2.26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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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창 화재 및 신체 손해사정사·법학박사
학원법인 손사에듀 교수 / 청담손해사정법인 대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비용을 보상하는 보상상품이다.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은 ①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보험특별약관에 가입하는 방법 ② 운전자보험 단독상품 ③운전자보험+ 장기상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 있다.

이 중 가장 저렴하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1년 보험료가 3-4만원 이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통상 보험설계사는 운전자보험 + 장기상해보험을 같이 파는 상품을 추천한다. 그리되면 장기상해보험료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매월 4만~6만원 정도가 돼 버린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하면 보험가입자 중심계약으로 가입한다. 보험가입자가 어느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라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특별약관은 차량중심계약으로 그 차량 운전 중 사고만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상한다. 즉 그 차를 누가 운전자하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에게 업무용 자동차가 2대 있고, 운전하는 피용인이 5명이 있다고 할 때 자동차 2대에 운전자보험특약을 가입하면 1년에 10만원 이내이면 담보될 것이다.

그러나 운전하는 5명 모두에게 일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다면 1인당 매월 5만원 × 5개 계약 × 12개월 = 3,000,000원이 되어 버립니다.

2017년 3월 이전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2017년 3월 이전 계약은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을 조달하여 합의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 지원금을 받는 형태이다. 형사합의금 조달 능력이 없으면 운전자보험에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2017년 3월 이후 계약부터는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한도까지 피해자에게 위임장으로 써 주면 피해자가 운전자보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업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운전자보험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kcii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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