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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안전대 착용 땐 A형 사다리 위 작업 허용키로
정부, 근로자 안전대 착용 땐 A형 사다리 위 작업 허용키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3.04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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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실 동떨어진 "말비계·틀비계 사용" 안내

산업계 반발 목소리 빗발치자 부랴부랴 방침 변경

업계, 공기연장·비용증가 유발 탁상행정에 한숨만

협회 안전기술원, "안전대 부착설비 없는 현장 고려해야"
정부가 배포한 사다리 위 작업 금지 안내 포스터.
정부가 배포한 사다리 위 작업 금지 안내 포스터.

정부가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을 전면 금지하자 정보통신공사업계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서 '현장 사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 같은 반발에 직면한 고용부는 한발 물러나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다리 작업을 허용키로 방침을 바꿨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사다리를 사용해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여기에 더해 2인 1조로 사다리 사용 작업을 허용했던 지침마저 폐기했다.

이유는 근로자 안전이다.

고용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사다리로 인해 3만885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71%인 2만7739명이 중상해를 입고 317명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지게차와 더불어 사망사고 1위 기인물인 사다리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정부 조치에 따라 A형 사다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사다리가 사용 금지 대상이 됐다.

그러자 건설·공사 등 산업계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정부가 내린 조치를 무시하고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을 할 경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산안법 벌칙조항에 따르면 안전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장의 아우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사다리 대신 작업 발판이 설치된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를 사용하면 된다"며 홍보에 나섰을 따름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 일선에서는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다리를 주로 사용하는 현장은 말비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곳이 많은데다가, 말비계는 높이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겪게 된다는 게 현장 작업자들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경미한 정보통신공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체 장비를 쓸 수밖에 없게 돼,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도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부담까지 공사업체가 지게 될 것이 뻔 한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불만의 주된 이유였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정부가 개최한 거버넌스 회의에 참석해 사다리 전면 금지 조치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는 등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정부가 개최한 거버넌스 회의에 참석해 사다리 전면 금지 조치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는 등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원장 엄성용)은 정부가 개최한 거버넌스 회의에 참석해 사다리 전면 금지 조치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는 등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더불어 엄성용 협회 안전기술원장은 "안전대 부착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실내 작업이나 협소 장소 등에서는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산업계에서 사다리 작업 금지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고용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건부 사용 및 계도기간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A형 사다리를 사용한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추락재해예방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때 작업 환경은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고용부는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협소 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해 고소작업만을 금지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정부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한다는 단순한 발상을 지양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디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우수업체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도 의견을 냈다.

한편, 협회 안전기술원은 안전관리비 사용 확대 등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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