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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불능력’ 빠진 최저임금, 기업 숨통만 조여
‘기업 지불능력’ 빠진 최저임금, 기업 숨통만 조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2.2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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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객관성·구체성 없어 기준서 제외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 가능

임금수준 결정 핵심 요소…기업 생존 위협
공사업계 “구조조정 선택 기업 나타날 수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 지불능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경제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 지불능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경제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최저임금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 옥죄기라는 비난이 거세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최저임금 상승 부담에 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통신공사업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2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을 추가하고, 개편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했다.

당초 고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편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해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기업 지불능력’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없어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철회됐다. ‘고용수준’ 기준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강화됐다.

이에 대해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며 “기업 지불능력은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공사업체를 운영 중인 일부 기업인들도 불안감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야간 혹은 휴일 근무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감안하면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도 문제”라며 “게다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통신공사업계에 ‘기업 지불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최저임금 개편안 영향으로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기업도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될 것”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확정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문가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이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총 6명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선정된다. 심의구간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의결해 결정하고,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추천권은 노·사의 경우 법으로 인정된 노사단체들에게 부여되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각각 3명, 4명 등으로 나눠 갖는다.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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