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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통신케이블 체계적 관리·정비 ‘발등의 불’
외벽 통신케이블 체계적 관리·정비 ‘발등의 불’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3.04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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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강풍에 손상…통신품질 저하 우려

가스관에 매달려 옥상까지 연결…안전 위협

끊어지고 늘어지고… "도시미관 해쳐" 지적

보호설비 설치 의무 규정에도 개선작업 미비
건물 외벽에 노출된 통신케이블 사례. 도시가스관 이격 거리 준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건물 외벽에 노출된 통신케이블 사례. 도시가스관 이격 거리 준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건물 외벽에 노출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품질·시민안전·도시미관 등을 고려했을 때 케이블 보호용 배관, 덕트, 트레이를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술기준에는 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지만 통신사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신사들이 개선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케이블 등 설비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는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

기술 기준에서는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해 송·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인 '급전선'의 경우, 급전선·광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해 배관 및 덕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구내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옥내·외에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기준에서는 외벽에 노출된 통신케이블에 대해 보호설비 설치를 하라고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당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설치된 통신 케이블이거나, 보호설비 설치가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해 설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동통신용 기지국 설치 확대에 따른 통신케이블 체계적 관리와 정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도시 곳곳 건물 옥상에는 이동통신용 기지국이 설치돼 있다. 이 기지국들은 6300만명이 넘는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앞 다퉈 설치한 설비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5세대(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통신사들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5G 전파 특성상 전문가들은 기지국 수가 기존 4G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기지국 숫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10기가인터넷 전국 확대에 따라 초고속 통신을 위한 통신케이블이 가가호호 설치되는 추세다. 통신사들은 노후 주택·아파트 거주자들을 위해 별도의 공사까지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늘면 수입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시장경제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부동산 거주자들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윈윈'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기지국, 인터넷 설비를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통신케이블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벽에 노출된 케이블은 지속적으로 태양광에 노출된다. 비, 눈, 습기도 피복에 영향을 준다. 강풍이 부는 날씨에는 케이블이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한다. 외부요인 때문에 케이블 외피가 삭게 될수록 데이터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케이블 단선이 일어나 통신 품질이 저하된다. 철심이 추가된 옥외용 케이블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관, 덕트, 트레이 등 케이블 보호 설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현저하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도시가스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케이블은 도시가스배관과 10㎝ 이상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통신 케이블은 일반 전기와 달리 저전력을 이용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건물 꼭대기까지 케이블을 설치하려다보니 외벽에 튼튼하게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에 케이블을 고정하는 것이다. 엄성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장은 "도시가스관 이격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꽃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 위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왔지만 통신케이블이 외벽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깨끗한 외벽에 케이블의 외피가 그대로 노출되다보니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건물 관리를 위해 케이블을 도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색 페인트가 경화되면서 갈라지면 새까만 피복이 드러나게 돼 흉물스럽다는 지적을 받는다.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축 늘어진 케이블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품질, 안전, 미관 등의 이유로 규정에 따라 통신 케이블의 보호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 같은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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