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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5년마다 재심사 받아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5년마다 재심사 받아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3.0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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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건물 인증지침 개정…‘재검증’ 제도 시행 명문화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촉진
정보통신공사 물량 확대

관련업계 수익증대 기여
유지보수 계약 체결 땐
수수료 절반 깎아주기로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매 5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시설물의 구내 정보통신설비가 최초의 심사기준을 충족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권장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소정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구내통신망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종전 인증지침에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준공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및 재심사에 관한 제도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제도시행 초기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구내 정보통신설비가 낡거나 케이블 열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홈네트워크의 고장은 출입통제, 외부인 감시에 문제를 초래하면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성능은 당초의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마크를 버젓이 달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제도화의 일환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나아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심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건의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구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화를 위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유지관리 태스크(TF)’를 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TF는 모두 6차례 회의를 거쳐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재검증’ 제도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관련지침을 개정해 ‘재검증’ 제도 도입을 명문화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매 5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매 5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증’이란 최초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시 구축돼 있는 구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인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재심사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 유효기간 이후 인증 시 최초 심사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입주자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내통신설비공사의 활성화 및 공사물량 확대를 유도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검증’은 건축주, 입주자대표회의 등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관리주체가 인증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재검증’ 심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용부에 국한된다. 공용부란 초고속정보통신설비의 집중구내통신실부터 세대단자함 이전, 홈네트워크설비의 단지서버실부터 세대단자함 이전의 설비까지를 말한다. 단, 홈네트워크 재검증의 경우 공용설비 확인을 위해 세대부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홈네트워크 재검증에서 세대출입 및 확인이 필요한 공용설비는 ‘심사항목(1)’의 △폐쇄회로TV장비 △주동현관통제기 △원격검침시스템과 ‘심사항목(2)’의 △차량통제기 △전자경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제어 △주차위치인식시스템 △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이다.

재검증 수수료는 인증대상과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먼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특등급의 경우 세대당 7000원, 1등급 이하는 세대당 4600원의 재검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을 받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재검증 수수료는 ㎡당 70원으로 정해졌다. 홈네트워크건물인증에 대한 재검증 수수료는 세대 당 600원이다.

단,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초고속정보통신설비 및 홈네트워크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개정 지침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 이전의 건축물도 새 지침을 적용해 재검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 지침은 Cat.6A 케이블의 채널성능 기준을 추가했으며,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적용대상에 오피스텔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예비전원장치 심사기준을 손질했으며, 침수 및 결로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는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게 관련규정을 변경했다.
 

 

  초고속건물인증 ‘재검증’ 제도 개요

    o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o 신청자격 : 건축주,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

    o 신청시기 :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o 인증기준 : 공용부에 한함

    - 단, 홈네트워크 재검증의 경우 공용설비 확인을 위해 세대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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