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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공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ICT광장]공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3.0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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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연초에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공사업 특성상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안전 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 제3조의4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 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보증 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최근에 개정되어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자료 유용 5개 행위 이외에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 기관 등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도급 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 대체 결제 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대물 변제는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시 위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통신공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 등에 근거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꼼꼼히 살펴 업무에 적용하면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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