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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초고령화의 파도가 몰려온다
[창가에서] 초고령화의 파도가 몰려온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3.0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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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체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연령(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 정년이 연장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에 명시된 정년은 만 60세 이상인데, 이를 65세로 늘리려면 관련조항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령 개정절차가 까다롭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정년을 60세로 정한 게 불과 2년 전인데, 단기간에 이를 다시 연장할 경우 기업 고용시스템 및 인력운영체계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공현장의 불안정한 인력수급과 고령화 문제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분야 취업자의 상당수는 일용·비정규직 근로자로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열악한 근로여건과 잦은 안전사고로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건설업 취업자 가운데 중년기에 접어든 40대 이상 비중은 84%에 이른다. 전(全) 산업의 4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6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청년층 취업기피에 따른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ICT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뿌리산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시공업체들은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20대 중·후반 청년들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고된 일을 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정년연장 등 노동관련 제도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젊고 유능한 ICT전문인력을 시공현장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자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중소시공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더해 청년층 고용에 대한 인턴십 지원,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이 ICT 시공분야로 유입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불과 6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초고령 사회의 거센 파도에 맞서 청년층과 노인층이 공존하며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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