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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무등록업체와 시설공사 계약
공공기관서 무등록업체와 시설공사 계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3.07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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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평가원 감사 결과
5건 공사 부적정처리 적발

통신 무자격시공도 근절 시급
시장교란·부실시공 등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건설관계법령을 어기고 무등록업체에게 총 9700만 원 상당의 시설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의 개발·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감사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심평원 수의계약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심평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무등록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이 무등록업체에게 맡긴 공사는 △본원 사무실 창문제작 및 설치공사 △본원 업무동 휴게공간 계단하부 칸막이공사 △서울사무소 별관 24층 칸막이 설치공사 △본원 사무실 창문제작 및 설치공사 △직원 편의시설 도입을 위한 보완공사로 총 공사금액은 9689만4450원이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심평원 계약업무 담당자는 관련업체가 해당분야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에 등록돼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심평원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무등록업체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에 대해 적절할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심평원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의 경우 분할 후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해당계약이 관계법령에 맞게 체결됐는지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무자격 불법시공에 관한 문제는 비단 건설공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올바른 공사발주 및 도급에 대한 관련업계 및 발주처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분야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업체가 공사업체 명의만 빌려 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합법적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킴은 물론, 부실시공과 통신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무자격업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고 사용전검사 시 등록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통신장비 유통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제품의 판매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까지 가능하다고 버젓이 홍보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올해 합리적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무등록업자의 공사업 표시·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법령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이번 심평원 감사에 나타나듯 일부 공공 발주처에서 무등록업체에게 시설공사를 맡기는 그릇된 업무처리도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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