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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나온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나온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3.0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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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부여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은 제외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의 VR 체험서비스 트럭.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의 VR 체험서비스 트럭.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등 4건의 안건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이 정부의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심의 대상에서 재차 누락돼 향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6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의 경우,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는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VR 장치를 설치하고 게임, 놀이기구, 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시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의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차량 튜닝에 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VR 콘텐츠 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스오토는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합법적인 폐차업계간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및 알선이 금지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단순한 폐차 중개 알선 서비스도 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폐차를 고려중인 국민들의 정보비대칭 해소, 폐차 비용의 합리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시대에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돼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해 한국이 5G 시대의 선도자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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