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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목포경기장 일괄입찰 분노… 분리발주 사수”
[현장]“목포경기장 일괄입찰 분노… 분리발주 사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3.0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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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신공사업계, 목포시 ‘탁상행정’ 규탄

목포시청 앞 지역 공사업계 500명 모여 울분 토해내

일괄 입찰시 대형 건설사만 공사 수급 독식 우려

‘법적 대응 불사’ 지역 업체 살리고 권익 되찾아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지역 회원사들이 중앙회와 함께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지역 회원사들이 중앙회와 함께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종합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가 통신공사 분리발주를 외면한 채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강행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인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목포시는 일괄입찰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분리발주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업계의 울분을 더 가중시켰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및 회원, 지역 공사업 관계자 등 500여명은 중앙회와 함께 지난 7일 목포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강행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하라"며 지역 경제와 중소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목포시 탁상행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를 정면 위반한 것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손대겸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규탄대회 결의문을 통해 "목포시는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해 일부 대형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통합발주하려는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곧 대형 건설사의 공사수급 독식 및 저가 하도급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손 도회장은 "목포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무가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신공사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통신공사업계는 '목포종합경기장 통신공사 분리발주'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와 광주·전남도회는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해 전라남도 건설도시과, 건설심의위원에게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공식 요청하며, 분리발주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강행 규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와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터널·댐·교량 등의 대형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등 분리발주 예외사항 명시한 동법 시행령 제25조를 지킬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1997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를 분리도급 예외 범위에서 삭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됨을 강조했다.

아울러 손대겸 광주·전남도회 회장를 비롯해 도회 관계자들은 일괄입찰을 반대하는 회원사 1000명을 대표해 목포시청과 전라남도청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목포시는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을 이유로 일관되게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규탄대회에서 만난 정순주 목포시 부시장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에서 일괄입찰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공고한 상태"라며 "지역내 중소 통신공사업체 입장은 이해하지만 위법적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대겸 도회장은 "목포시가 주장하는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은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목포시는 즉각 일괄입찰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목포시 부시장과의 면담에 참석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라 분리발주를 검토할 수 없다'는 답변은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분리발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변명도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규탄대회에 참석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목포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분리발주'규정이 강행 규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규탄대회에 이어 협회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역내 통신공사업 회원들에게 권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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