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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등 스마트기술 건설분야 도입 가속
IoT 등 스마트기술 건설분야 도입 가속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3.1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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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신기술제도 개선

시험시공 50%만 개발자 부담

첨단기술성 평가 ‘만점’ 부여

민원 해결 위한 조사특위 운영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금년 6월까지 추진한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그러나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업체의 신기술 개발 지원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심사‧검증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업체 간 갈등 조정절차를 마련해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코자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한다.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2018년 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을 추진했다.

이밖에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 중이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 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 건설기술에 4차산업혁명 기술(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을 융합‧활용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신기술 관련 민원의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도 운영된다.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현재는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분쟁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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