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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업계 "분리발주는 강행규정… 목포시 편의적 해석에 울분"
[이슈] 업계 "분리발주는 강행규정… 목포시 편의적 해석에 울분"
  • 김연균·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3.0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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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종합경기장 통합발주 강행

공사업법 제25조 정면 위반, 법제처 의견도 외면

'일괄발주' 대기업 수주 독점… 지역업체 살길 막막

통신공사 설계·시공 분리해도 사업일정 문제없어

분리발주 의무 지켜 자유로운 입찰 경쟁 유도해야
집회 참석자들이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연균 기자]
집회 참석자들이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연균 기자]

광주·전남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목포시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규정을 위반한 채 목포종합경기장 통합발주를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지역 업체들은 지난 7일 목포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920억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진행되는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사업은 당연히 관련 제반 법률을 준수해 집행돼야 한다"며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에 통합발주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 정부의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사법부의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목포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향후 목포시를 상대로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손대겸 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이 목포종합경기장 분리발주 관철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광하 기자]
손대겸 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이 목포종합경기장 분리발주 관철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광하 기자]

■분리도급 예외사유인가

목포시는 △공사기간 단축 △공종간 공법 조정 필요 등이 있어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현행 법령과 어긋나는 것이라는게 정보통신업계의 주장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특수한 기술로 행해지는 대형공사'와 '분리도급시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분리도급 예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공기단축이나 공종간 공법 상의 조정과 관리 필요성을 분리도급의 예외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목포시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통합 발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워 반박하고 있다.

과거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도급해야 하는 경우, 중심위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한 바 있다. 정리하면, 중심위가 입찰방법을 심의했다는 이유로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보통신업계는 같은 논리로 지심위의 심의로 통합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손대겸 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손대겸 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목포시가 통합발주를 강행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만 배불리게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하 기자]

■통합발주가 분리발주보다 우월?

목포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에 대해 공기 단축 및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며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4월 턴키 제도에 대해 고낙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는 한편 턴키가 대형 건설업체 간 입찰담합·수주독점으로 이어져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결론에 따라 턴키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목포시의 이 같은 행위가 결국은 대형 건설사를 배불릴 뿐 지역 중소업체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사회의 도래 및 정보통신설비 고도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시공품질·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첨단화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게 제도의 근본 취지다.

또한 △도급인 권익 보호 △대형 건설사의 공사수급독식 △저가 일괄하도급을 방지 등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는 특수한 기술이 사용되는 대형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어려운 공사 등 5가지에 대해서만 분리도급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리도급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공사를 일괄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괄도급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특히 업계는 지난 1997년 12월 시행령 개정 시 턴키가 분리도급 예외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따라서 현행에서는 턴키 등 입찰방식에 의한 분리도급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손대겸 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이 항의 방문을 위해 목포시청에 들어서고 있다. [박광하 기자]
손대겸 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이 항의 방문을 위해 목포시청에 들어서고 있다. [박광하 기자]

■분리발주로 공사 지연되나

목포시는 공기 단축을 위해 턴키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설계공모 작성, 공고 설계자 선정, 입찰안내서 작성 및 공고 등의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주된 이유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업계는 분리발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다 이제 와서 남탓을 한다며 목포시의 자세를 꼬집었다.

목포시의 2022년 전국체전 개최는 지난해 4월에 결정됐다. 또한 목포시는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오래전부터 전국체전 개최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을 준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소요일자를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게 지역 업계의 지적이다.

목포시가 주장한 준비절차 중 입찰진행절차의 후반기에 진행되는 입찰안내서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건축설계가 완료된 이후 진행되며, 정보통신공사 시공 역시 건축공정중 터파기, 골조공사 등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주공정인 건축공정은 턴키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시공부분을 분리하면 사업 추진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업계의 입장이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목포시의 사업추진일정 지연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준비를 하지 못한 책임을 통합발주를 통해 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손대겸 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이 정순주 목포시 부시장을 만나 목포종합경기장 사업을 분리발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박광하 기자]
손대겸 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이 정순주 목포시 부시장을 만나 목포종합경기장 사업을 분리발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박광하 기자]

■공동도급이 해법될까

목포시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공동도급방식으로 추진하고 참여비율 또한 최고한도로 반영해 지역업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업계는 목포시의 이 같은 주장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도급하면 전남 소재 446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자유롭게 경쟁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만, 정보통신공사를 통합발주하면 대형 건설사가 선택한 2~3개의 전남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공종인 건축공종에만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보통신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타 지자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발주사례라며, 전남지역 정보통신업체들은 이 사업 입찰조차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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