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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섭 변리사] 지식재산권 획득의 지피지기
[김수섭 변리사] 지식재산권 획득의 지피지기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3.1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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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白戰不殆)란 글귀가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쟁터와 유사한 기업들 간의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겨두어야 할 만한 글귀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기업간의 경쟁 상황은 아니지만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획득에 있어서도 지피지기는 필요하다.

김수섭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김수섭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만약 제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를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으로 만들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먼저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내용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내 아이디어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같이 산업과 관련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권리가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산업재산권이 중요하고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재산권 획득에 있어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각각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다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과 고안에 각각 부여되는 권리이다. 발명과 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차이점은 고도한 것 여부에 있다.

발명은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고안은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도한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므로 출원인이 선택하여야 한다. 발명과 고안은 기술과 관련한 창작이어야 하는 점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저작물과 차이가 있다. 

한편 특허권은 보호대상을 물건에 대한 발명이나 방법, 구조 등에 관한 발명과 같이 비교적 제한이 없어서 보호 대상이 넓지만,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만 부여되므로 제조 방법과 같은 경우 물품이 아니어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의 형태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물품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물품에 체화될 수 있는 캐릭터는 각각의 물품을 정하여 각각 출원해야 한다. 또한 물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디자인으로 구분된다.

내 아이디어가 위치가 어디쯤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내 아이디어와 관련되는 제품의 수명주기에 비추어 판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제품 또는 기술이 등장하면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제품 또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도입 → 성장 → 성숙 → 쇠퇴기를 겪기 마련이다.

도입기까지는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특허권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 시기에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시기이어서 특허요건 중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고, 보호범위도 넓게 설정할 수 있다.

성장기에는 많은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쏟아지는 시기이지만 대부분 제품 개선과 관련한 아이디어로서 보호범위가 좁아지기 마련이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성숙기 이후에는 기술적 아이디어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제품 디자인이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디자인권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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