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13 (목)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 금지 추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 금지 추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3.1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재일 의원

전파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종사자와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발급되는 7종의 면허에 대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급되는 7종의 면허(△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며, 자격증 대여 시 국가기술·민간자격증에 비해 형량이 낮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허증 7종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며, 특히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자격제도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 등 부패 를 근절하고 국가의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