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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계획]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제근거 신설
[방통위 업무계획]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제근거 신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3.1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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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이용자 피해 최소

인터넷 역기능 대응 추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2019년 방통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2019년 방통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및 위법행위에 대한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도 도입 추진한다. 또한 초연결 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기반 확충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을 추진한다.

우선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망 이용에 있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관련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위법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방송매체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편PP의 경우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주제작 편성의무 적용을 추진하며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힘쓸 방침이다.

국민이 통신관련 분쟁을 소송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단말기 리콜 관련 이용자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초연결 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재난 시의 이용자 행동매뉴얼도 마련한다.

이밖에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가 제작·유통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한다.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방송광고매출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찬을 제도화하며, 미디어렙의 판매영역 확대도 추진 한다.

방송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류 주요시장 현황 조사 및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실시하여 방송콘텐츠의 홍보 및 판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미디어서비스 분야에서의 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또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여건을 고려해 UHD 추진점검 TF를 운영하여 UHD 정책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필두로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송통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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