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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계획]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공정위 업무계획]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3.1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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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원칙 무효화

 

앞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법령도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원칙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취한 경우에는 의무를 면제한다.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 채권’ 중 ‘하도급대금’ 액수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ㆍ처분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원칙 무효화하고 부당특약을 보다 촘촘히 규율하기 위해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4월 중 제정한다.

더불어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나 납품기일이 지연될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의무(원도급금액 증액시) 또는 증액요청권을 명시토록 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2차 이하 거래단계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활성화되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6월 중 개정한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행위를 엄정 제재한다. SIㆍ물류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개선대책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에 의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부당사용, 제3자 유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10배 이내’로 대폭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한 기술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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