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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업무계획]시설공사 예정가격 시장상황 반영해 산정
[조달청 업무계획]시설공사 예정가격 시장상황 반영해 산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3.1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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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9년 업무계획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 추진

 

정무경 조달청장이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정무경 조달청장이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예정가격이 시장상황을 고려해 산정된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3차원 모델 기반의 빌딩정보모델링(BIM) 설계기법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는 시설공사 입찰의 예정가격이 노무비, 제비율 등이 시장상황을 고려해 작성될 전망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점자의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자가 낙찰됐지만 앞으로는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식이다.

물품구매 입찰의 경우도 인건비, 원자재, 시중가격 인상 등을 종합 반영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를 조정키로 했다. MAS는 동종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물품・용역 구매 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의 질을 개선한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가점(2점)을 부여하고 MAS 2단계평가 시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가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된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배점제 도입 등으로 다양화된다. 평균급여 지급액 증가기업이 공사 입찰에 참여 시 사전심사(PQ)에 2.5점을 가점하고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물품・용역입찰에서 1.5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고용 우수기업 우대도 확대된다.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을 확대(1.2점→1.5점)하고 고령자 친화기업에 대해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1.25점)을 신설했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돼, 상습 임금체불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형입찰의 경우 투명성이 제고된다. 설계심의위원 구성을 기존 조달청 직원에서 조달청 및 수요기관 직원으로 다양화하고, 심의과정을 실시간(CCTV) 공개한다, 기술검토서 심의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성과이익을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점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시스템·정보를 개방해 수요기관 조달업무를 지원한다. 수요기관이 공사비 분석·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련 통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일방적 구매취소 및 납기변경 제한, 공사규모별 적정 착공 준비기간 산정 등을 통해 조달기업을 보호키로 했다.

정해진 공법·내역이 아닌, 건설업체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직접 물량을 산출・시공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술형 입찰공사 등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3차원 모델기반의 빌딩정보모델링(BIM) 적용을 현재 맞춤형서비스 300억 이상 공사에서 전체 공사 및 일부 설계공모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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