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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부 소상공인 ‘세무조사 1년 유예’
지방세 성실납부 소상공인 ‘세무조사 1년 유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3.1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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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무조사 기본계획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
탈세 포착 소기업 제외

앞으로 체납 세금이 없는 소상공인 등 영세하고 성실한 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서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먼저 체납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자치단체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만 올해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기업 14만개를 제외한 342만 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다만 최근 10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그간 담당자 재량이나 내부 의사결정 등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이달부터는 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추린 후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된다.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권리헌장’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낭독하게 한 것이다.

납세자편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납세자보호관 지원, 불복제기 절차, 중복조사 금지 및 조사 종료 후 결과 통지 등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과 절차를 사전 고지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발생한 조세회피 사례와 관련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해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익 사례에 대해 행안부와 전 자치단체가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금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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