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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 부당 전가 특약 무효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 부당 전가 특약 무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3.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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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안전조치비용 부담 등 원사업자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은 무효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하도급법령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도급업체 권리 관련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업체 의무 관련 △원사업자의 의무 전가 관련 △계약상 책임 가중 관련 등 5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하도급 업체 권리 관련 부당특약 세부유형으로는 △계약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내용의 확인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나 관계기관 협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하는 약정 등이 포함된다.

기술자료 관련은 △하도급업체의 정보나 자료, 물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거나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 자료 등의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해당된다.

의무 관련 부당 약정에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거나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하도급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가중시키는 부당특약으로는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배책임, 하자담보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이나 계약서보다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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