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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탄력근로 기간 1년은 보장해야 효율적 인력 운영 가능”
[이슈] “탄력근로 기간 1년은 보장해야 효율적 인력 운영 가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3.1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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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합의 불발, 공사업계가 보는 시각은

노동계 거센 반발 의견에 공은 의견분분한 국회로

공사업 특성 무시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장(왼쪽)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 의결이 무산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구성단체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동결 등을 주장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장(왼쪽)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 의결이 무산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구성단체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동결 등을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에서 경사노위로 공이 넘어갔지만, 경사노위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떠안았기 때문이다.

여-야의 입창 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 분야를 비롯해 경영계에서는 단위 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과 되짚어보면

탄력근로제 논란은 꽤 오래됐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에 맞춰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일(7일)간의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고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건설·공사·제조업 산업 분야에서 탄력근로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에 있다. 경영계는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면, 노동계는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는 탄력근로제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같은달 21일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를 합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합의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 줄 것"이라며 입법 연기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결정에 이르지 못한 '대화'

이후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의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여기서도 노-사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무력화된다며 단위 기간 확대 반대 입장을,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의결하려 했으나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불참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국회에 탄력근로제 논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 국회서 진검승부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업계 "단위 기간 1년 필요"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는 "여름 장마나 겨울 혹한기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 분야는 단위 기간을 최소 1년은 지정해야 비로소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 근로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력 채용을 꺼릴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가 기업 경영인들에게 일자리를 늘리란 말을 하려면 먼저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정부가 공사업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들도 같은 맥락에서 단위 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5개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월 임시국회가 탄력·선택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동발표했다.

협의회는 "탄력근로제는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최대 1개월에 불과한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최소한 3개월까지라도 확대하는 개선책이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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