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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3.2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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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팀 신설

기존 건축물 화재·내진 보강 중점

기존 및 신축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내 관련 팀이 조직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부처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팀 신설은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정책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건축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이 전체(719만동)의 37%에 달하는 실정으로, 내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다음달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내진성능보강사업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며, 국토부는 생산·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령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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