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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시급"
"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시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3.20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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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3월 국회서 입법 촉구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를 배제했다.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을 5인 미만과 이상으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은 “대선공약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로 구분 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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