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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사다리 합리적 작업기준 마련
A형 사다리 합리적 작업기준 마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3.22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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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 발표

공사협 안전기술원 요청 반영
현장여건 감안 제도개선 모색
고용부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해 이동식 사다리 사용에 관한 합리적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A형 사다리 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A형 사다리 이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상세하게 명시해 시공현장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실제 작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A형 사다리는 조경용을 포함해 3.5m 이하의 것으로 바닥이 평탄하고 단단하며, 미끄럼이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경작업이 이뤄지거나 고소작업대·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A형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경작업이란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이 해당된다.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은 사다리 높이에 따른 구체적 작업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사다리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 미만인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사다리 높이가 1.2m 이상 2m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며, 최상부 발판에서는 A형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금지된다,

또한 사다리 높이가 바닥 면으로 부터 2m 이상 3.5m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 후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고 안전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 높이에서는 A형 사다리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 작업은 금지된다.

이 밖에 사다리 최대 길이가 3.5m를 초과한 경우에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구체적 안전지침을 마련해 A형 사다리 사용의 길을 열어줬다.

이는 당초의 정부 방침대로 안전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현장 작업자들이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선 시공업체들도 큰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는 관련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사다리 관련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쓰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지침을 일선 사업장에 시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일선현장의 작업여건을 감안해 이동식 사다리 사용점검에 관해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동식 고소작업대 렌탈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확대 적용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올해 2월 21일에는 사다리의 작업발판 용도 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고용노동부는 A형 사다리 사용기준을 한층 완화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핵심 내용은 A형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토록 했다면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에도 안전기술원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7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의 산업안전업무 담당자와 전문시공분야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동식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대책’ 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엄성용 안전기술원장은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전도방지장치 설치 중 1가지 이상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

엄성용 안전기술원장은 “산업안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 산업재해예방에 적극 앞장서면서도 일선 작업자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위축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일이 생기기 않도록 합리적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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