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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갑론을박’ 스마트시티 자가망, 제한적 허용 일단락
[기획]‘갑론을박’ 스마트시티 자가망, 제한적 허용 일단락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3.26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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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19종 특례 범위 확대
통합운영센터 연동만 허용
일반 이용자 대상은 금지

임대망 사용료 여전히 높아
한정적 공공와이파이 구축
기간통신 사업 침해 안돼
지자체들의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산청군]
지자체들의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산청군]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 연계 범위 확대는 스마트시티 구축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임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5일 스마트시티 자가망 특례 범위가 19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통신 복지’를 노리고 있는 지자체들에게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환점이 될 전망된다. 그러나 임대망을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대다수여서 사용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자체들은 자가망 연계 범위에 대해 쉽지 않은 행보를 이어왔다.

지자체들은 교통·환경·방범·방재에만 허용된 자가망 연계 분야에 대해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19종 서비스 전분야로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중복투자 및 산업계 위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들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첩첩산중 ‘규제’

자가망 제도는 1984년 9월 도입, 경제적 혹은 지리적 조건 등에 의해 임대망으로 통신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통신설비다.

초기 자가망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에 기반해 사업용전기통신설비(임대망) 이용이 가능할 경우 구축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1994년 특례범위를 고시하기 시작하며 1997년 이후 신고제로 대폭 완화됐다.

2005년 철도 관련 자가망을 목적 외 사용 특례범위에 포함한 이후 2007년 도로공사의 자가망, 2011년 U-City와 관련해 교통·환경·방범·방재 분야 자가망을 특례범위로 포함시켰다.

자가망 이용과 관련된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만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정 전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 고시에 의해 유비쿼터스도시 내 통합운영센터 자가망은 임대망을 사용해 연계할 수 있었다.

또한 교통·환경·방범·방재와 관련해 타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하고자 할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가망을 이용해 연계해야만 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와 한국도로공사는 부산 광역 교통 정보기간 확충사업을 통해 지구대까지 자가망을 연계하려 했으나 통합운영센터를 통한 연계가 아니어서 무산된 경우가 있다”며 “개정 전 고시 기준으로 연계 불가능한 자가망이 상당수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유있는 요구

지자체들의 자가망 구축이 활발하게 된 시기는 199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자가망 구축이 신고제로 전환되며 제도적으로 인프라 구축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기부 채납’도 지자체들이 자가망 구축을 선호하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신도시 또는 대단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LH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자가망을 구축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 채납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자가망 구축 부담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중관로가 구축돼 있는 지자체의 경우 자가망 구축에 부담이 적으며, 임대망 대비 자가망 활용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임대망 사용료 불확실성’도 주요 원인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망 사용료는 행정안전부와 사업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에 의해 결정되나, 지자체는 입찰을 통해 이용지침보다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가망 구축이 임대망과의 경쟁을 유발해 임대망 비용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확장성’도 문제시 된다.

데이터 처리량 증가로 인한 추가설비 도입시 임대망 활용보다 자가망이 회선 확장에 용이하다. 즉 자가망의 경우 데이터 처리량 증가를 예측해 시설을 선투자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임대망은 시설 변경 및 예산 확보 절차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임대망 대비 대용량 데이터 처리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임에도 규제로 인해 이미 구축된 자가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신규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자가망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통사는 불만

최근까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지자체들의 자가망 구축과 연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자가망 구축이 ‘중복 투자’라는 이유가 컸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임대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자가망 구축은 중복투자이며, 지자체가 제공하려는 많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투자 혹은 진행 중인 상용서비스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 3사들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버스정보시스템 △스마트 주정차 관제 △스마트 클린하우스 △실버케어 서비스 △보안등 모니터링 등 다양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불허한 이유는 민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신망을 구축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자가망 구축은 민간사업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이통 3사들은 통신망을 구축해 비경제적인 곳까지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 법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자가망은 이러한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며 “임대망은 자가망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가망 연계에 대해서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및 타 공공기관의 연계가 허용된다면 전국망을 갖춘 또 다른 통신사업자 등장을 의미한다고 피력해 왔다. 즉 해당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해 왔다.

■19개 서비스로 확대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자체간 논쟁은 지난 15일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서 일단락됐다.

기존 △교통 △환경 △방범 △방재 4대 분야에만 자가망 연계를 허용하던 것을 스마트도시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분야로 특례 범위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자가망으로 수집한 공공서비스 데이터 연동을 허용하되 자가망을 활용해 민간사업 영역 즉,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전기통신역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반대 이유로 삼았던 ‘제3의 통신사업자 등장’ 우려를 잠재우고, 지자체들에게는 자가망 연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공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다만 개정안은 자가망 활용 용도와 관련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비영리·공익 목적 정보 이용과 제공으로 제한했다. 이들 기관이 수행하는 19개 스마트도시서비스는 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된 자가망 및 이와 직접 연결된 자가망을 통해서만 연계가 가능하며, 일반 이용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금지된다.

■요금 세분화 ‘숙제’

자가망을 통한 공공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지중관로가 구축돼 있는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단지와 달리, 대도시 구도심 및 중·소도시, 지하시설물이 없는 경우 자가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지자체들에겐 ‘임대망’이 대안일 수 밖에 없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창원, 여주, 광양, 울산 동구, 사천시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임대망만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내 민생 치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CCTV 설치에 따른 임대망 사용료 인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용 구역내 CCTV 신규 회선 요금은 2013년 GNS 2차 협약 이후 8만원에서 변동이 없는 상태다. GNS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전용 통신망을 이용하도록 이용 요금, 품질, 보안을 통신사와 따로 계약하는 제도로, 올해 4차 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CCTV 사용회선의 급증으로 고정 통신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롯 GNS에 기반해 표준 통신요금이 정해져 있으나, 지자체별로 입찰을 통해 상이한 통신요금으로 임대망을 사용 중이라 요금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약정 기간 및 회선통합과 관련해 보다 세분화된 요금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1회선 당 10Mbps 기준인 GNS 요금체계와 달리 30~50Mbps를 제공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자체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서울 구로구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평등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선 인터넷 제공이 요구되나,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높다”며 “현실적으로 전 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무선 데이터 사업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구로구는 사물인터넷 시범지역 조성사업을 통해 무선 인터넷망(LoRa망)가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해 치매 어르신·독거노인·어린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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