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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키우려면
[기획]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키우려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3.2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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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입찰·적정공사비 확보 ‘제도적 기반 조성’ 필수

무자격업체 불법시공 차단 시급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 급선무

분리발주 수호, 업계 생존과 직결
ICT융합공종 발굴·표준품셈 확대

공사물량 늘리고 수익성 높여야
정부·국회서 시설투자 활성화 앞장
초연결 지능망 조기 구축 바람직

20년째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사장은 요즘 근심이 깊다.

올해 들어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의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회사 운영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지난해 하도급 받은 공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공사대금을 받아도 큰 이윤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공사를 따내기 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 합리적 제도개선 선행돼야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상태는 회사 여건과 공사수주 실적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중소 시공업체 대표자의 경우 K사장과 엇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오랜 경기침체와 발주처의 시설투자 축소 여파로 공사를 수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감이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애를 먹게 된다.

공사물량엔 큰 변화가 없는데 공사업체 수는 계속 늘다보니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낙찰 확률은 낮아진다.

힘들게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충분한 이윤을 내는 게 쉽지 않다. 당장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뿐만 아니라 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공기 내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을’의 지위에 있는 중소 시공업체는 ‘갑’에게 밉보여 일감을 잃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며 발주처의 부당행위를 소리 없이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직원들에게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작업을 지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공사업 시장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과제는 무엇일까.

시공업체마다 판단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수의 경영자들은 우선적으로 합리적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관계법령 및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없애고, 합리적 개선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공사업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업체가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자격업체의 불법 시공행위는 합법적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킴은 물론, 부실시공과 통신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통신기자재 도·소매업체, 제조업체, 건설업체, 전기공사업체 등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이에 더해 ‘경미한 공사의 범위’가 관계법령에 폭넓게 규정된 것의 틈새를 노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는 범위의 공사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수의 대기업이 소규모공사 입찰에 참여해 중소 시공업체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것도 조속히 개선해야 할 필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이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 시공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업계 전반의 건실한 발전을 저해해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입찰제도로 인해 시공업체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적정공사비 확보는 고품질 정보통신인프라 구축과 부실시공 예방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무분별한 적용 등 불합리한 입찰도 꼭 짚어봐야 할 문제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 발주자는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해당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기술의 다양성 측면에서 큰 우위를 지닌 대형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에 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해당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아울러 기술적 평가에 대한 변별력이 상실된 채, 무분별한 저가투찰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공정한 입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밖에 공사가 포함된 공종의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해 시공업체의 정당한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것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을 둘러싼 부당한 업무처리나 과도한 비용 요구도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올해 회원 권익증진과 업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과 시설투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과 시설투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분리발주 수호·수급영역 확대 필수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생존과 직결되는 분리발주 수호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과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에 명시된 분리발주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발주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신뢰성·안정성 확보를 통해 수요기관과 발주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건설업계 또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거나 사업추진 및 하자관리의 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분리발주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입찰의 틈새가 보일 때마다 통합발주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

최근에도 목포시가 공사기간 단축 및 공종 간 공법조정에 대한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의 통합발주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공사 등 대규모 공공사업이 통합발주 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발주와 그 사유는 논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분리발주제도의 근본취지와 전문 시설공사 영역의 전문성, 산업분야별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현상을 확대해 전체적인 본질을 호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건설업계의 경우 처음부터 ‘입찰 및 공사관리의 효율성’이라는 틀을 짜놓고 이 방향으로 발주기관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수주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요컨대, 건설업계가 분리발주 제도를 폄하하고 공공입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짓밟고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결국 시설공사의 전문성 제고와 시공품질 향상, 산업간 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 제도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올해도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외홍보를 강화함으로써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공사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정보통신설비 공종을 발굴해 정보통신공사 수급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사물량 확대를 꾀하는 일도 미래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발전에 따라 다른 분야와 융합되거나, 신기술이 접목되는 IoT 등 정보통신공사 공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표준품셈 신설을 추진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표준품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올해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완전 적용을 추진함으로써 적정공사비 산정기반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 시설투자 촉진·정책지원 절실

정부와 통신사업자, 국회도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육성·발전을 뒷받침 하기위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선순환적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공공발주처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래 ICT산업의 근간이자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의 조기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정책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중재자·조력자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올바른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에 발맞춰 인프라 투자확대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과 다른 산업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설비투자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의 상생기반을 넓혀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비롯해 ICT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역시 법·제도적 환경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육성· 발전에 훌륭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가 관계법령의 합리적 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과 같이 정보통신시설 및 지능형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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