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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단자함 설치 건물, 구내간선계 구성 가능해진다
국선단자함 설치 건물, 구내간선계 구성 가능해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3.26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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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구내통신·선로설비…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건물 ‘구내간선계’ 규정 완화

꼬임케이블 cat.3·cat.6a 등급
성능기준 신설…현장여건 반영
국립전파연구원이 건물의 구분요건을 완화하고 꼬임케이블 링크성능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이 건물의 구분요건을 완화하고 꼬임케이블 링크성능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

 

고층건물이 많아지고 건축공법이 발전하는 추세에 맞게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건물에서 구내간선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내통신관련 기술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18일 건물의 구분요건을 완화하고 cat.3 및 cat.6a 꼬임케이블(UTP케이블)의 링크성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건물의 구분요건 완화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형화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건물 안에서 동단자함을 설치하고 구내간선계를 구성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1개의 건물내부에 동단자함를 설치하는 게 허용되지 않아 구내간선계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건물을 구분하는 요건을 완화해 1개의 건물에 동단자함을 설치하고 구내간선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내간선케이블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건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안 제3조제1항)

즉, 건물은 지상부가 외형적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하며, 2개 이상 건물의 지하층 또는 지상층 일부가 주차장이나 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는 각각의 건물로 보도록 했다. 단, 집중구내통신실 등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은 별도 건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구내간선계를 링크성능 구간에 포함시켰다. 구내간선계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구내간선케이블,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했다. (안 제32조제1항)

■ 링크성능 기준 확대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을 확대한 것도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현행 기준은 cat.5e 및 cat.6 등급의 꼬임케이블에 대한 링크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서비스 또는 데이터 서비스 등을 위한 꼬임케이블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아날로그 음성전화용 회선은 구내간선계 링크성능 측정 예외규정에 따라 cat.3 꼬임케이블(구내간선계)과 cat.5e 등급 이상의 꼬임케이블(건물간선계 및 수평배선계)을 혼합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구내통신망 고도화에 따라 최소 회선 수 확보기준을 만족하면서 추가로 설치한 아날로그 음성전화용 회선은 전 구간에 cat.3 꼬임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cat.3 꼬임케이블에 대한 링크성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아울러 최근 일부 현장에서 cat.6a 등급의 꼬임케이블을 시공하고 있으나 명확한 링크성능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위한 링크성능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아날로그 음성전화 전용회선인 cat.3 꼬임케이블과 고속전송의 특성을 갖는 cat.6a 꼬임케이블에 대한 링크성능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안 [별표6]제1호)

이 밖에 전파연구원은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조항에 ‘전선과 통신선간 간섭 및 화재전이의 위험이 없는 경우’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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