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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보통신 감리 활성화 기반 조성”
[인터뷰] “정보통신 감리 활성화 기반 조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3.27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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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회장

대가기준 갖춰 업계 발전 도모
설계·감리 전문성 확보 최선

다양한 경험·전문지식 접목
공사업법령 원만한 개정 지원
표준품셈 제·개정 적극 추진

“정보통신공사 감리 활성화를 위해 관계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고, 적정 대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세부기준과 절차가 하위법령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안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회장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지난 197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40년간 유·무선 기간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설계·감리업무를 두루 수행해 왔다. 아울러 항만·철도·공항 등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관련사업의 기술책임자로서 해당시설물의 정보통신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에 더해 ICT사업 컨설팅과 시스템·네트워크 통합(SI·NI)은 물론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이 회장은 2016년 9월부터 정보통신감리협회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ICT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밑거름 삼아 정보통신공사 감리분야 발전의 건실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알찬 열매를 맺어 지난해 12월,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급한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는 감리원 배치에 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률 개정에 이어 하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법령 개정작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을 골자로, 지난 2017년 1월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체는 해당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전문가인 건축사로부터 관련사업을 하도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통신감리의 활성화를 촉진함은 물론 관련산업 발전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회장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관한 표준품셈을 정립해 일선 현장의 감리원들이 적정대가를 받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감리협회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작업에 적극 동참했다.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보통신 설계·감리와 시공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감리협회는 지난 2007년에 설립됐으며, 정보통신감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착, 정보통신감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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