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하세요”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하세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3.26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G 서비스 개시 앞두고 먹튀 우려

판매자 정보 반드시 확인 필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휴대폰 사기판매가 높아 질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과거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해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했다.

이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약 500명 정도 발생한바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 약 110여건 접수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 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 시 현행화 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