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개 번호 응모 가능
유효자원 효율적 활용 기대
앞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번호이동(사업자 변경) 없이 선호번호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선호번호 사용기회 확대를 위해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1004’ 등 누구나 선호하는 이동전화 번호를 국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고 추첨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알뜰폰(MVNO) 가입자는 MVNO 사업자가 추첨행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다른 이동전화사업자(MNO)의 추첨에 응모해 당첨 시 번호이동을 통해 MVNO로 재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일부 번호의 경우 응모율이 낮고 당첨되더라도 최종 번호 배정단계에서 포기해 번호 배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MVNO 가입자가 MNO의 추첨에 응모하고 당첨 시 번호이동(사업자변경) 없이 선호번호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1인당 1개의 번호만을 응모토록 했던 것을 1인이 3개의 번호까지 응모할 수 있도록 해 후 순위로 응모한 번호가 당첨될 경우에도 선호번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2016~2018년까지 3년간의 추첨결과를 분석해 응모 및 배정률이 낮은 번호는 제외해, 추첨대상을 486개 유형에서 155개로 축소함으로써 당첨이 돼도 배정이 안 되는 번호를 최소화하고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선호번호 추첨은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연간 2회씩 시행되며 이달부터 통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모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