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3.28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1인당 3개 번호 응모 가능

유효자원 효율적 활용 기대

 

앞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번호이동(사업자 변경) 없이 선호번호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선호번호 사용기회 확대를 위해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1004’ 등 누구나 선호하는 이동전화 번호를 국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고 추첨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알뜰폰(MVNO) 가입자는 MVNO 사업자가 추첨행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다른 이동전화사업자(MNO)의 추첨에 응모해 당첨 시 번호이동을 통해 MVNO로 재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일부 번호의 경우 응모율이 낮고 당첨되더라도 최종 번호 배정단계에서 포기해 번호 배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MVNO 가입자가 MNO의 추첨에 응모하고 당첨 시 번호이동(사업자변경) 없이 선호번호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1인당 1개의 번호만을 응모토록 했던 것을 1인이 3개의 번호까지 응모할 수 있도록 해 후 순위로 응모한 번호가 당첨될 경우에도 선호번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2016~2018년까지 3년간의 추첨결과를 분석해 응모 및 배정률이 낮은 번호는 제외해, 추첨대상을 486개 유형에서 155개로 축소함으로써 당첨이 돼도 배정이 안 되는 번호를 최소화하고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선호번호 추첨은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연간 2회씩 시행되며 이달부터 통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모에 참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