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적용 어떻게 할지가 관건
엔지니어링 사업의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기본토대가 마련돼 관련업계에 생기가 돌고 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 등 6개 분야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계획의 경우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발주청에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일선 현장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의 적정대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적정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질 하락과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일선 사업현장에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수년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해 관련업계가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10월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이어 2017년 12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정책 추진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정부는 이번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통해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먼저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발주청 및 업계를 대상으로 표준품셈 제·개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다. 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련업계의 전문가 참여했다.
이어 전문기관에서 표준품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했으며, 부문위원회 및 전문가협의회는 관련내용을 상세히 검토했다.
부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하는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청과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품셈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전문가협의회는 업계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됐으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실무적 지원을 맡았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품셈을 발주청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전산화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표준품셈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청과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써 적정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통해 적정대가 산정의 기본토대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해당 품셈을 관련사업에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춰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요
□ 적용대상
ㅇ 전체 공사과정에서 시공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
- 기획 :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 설계 : 기본설계, 실시설계
- 구매 : 구매, 조달
- 감리 : 시험운전
- 유지관리 : 유지·보수, 평가·분석, 안전성검토, 사업관리
□ 추진 경과 및 일정
ㅇ 2017.05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 표준품셈의 관리조항 신설,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근거 마련
o 2017.12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2018.02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수요조사 실시
o 2018.04 : 표준품셈 항목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o 2018.06~ 11 : 조사연구, 중간 심의위원회 및 부문위원회 개최(부문별 3회)
o 2018.12 : 표준품셈(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o 2019.02 : 표준품셈(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확인
o 2019.03 : 표준품셈 인가·보급
□ 관리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지정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6조
o 주요 업무
- 엔지니어링 품셈 제·개정 사업
- 표준품셈 해석 및 보급
- 품셈관련 연구 및 조사
- 심의위원회, 부문위원회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