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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계, 주52시간제 시행 '예의주시'
정보통신공사업계, 주52시간제 시행 '예의주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4.0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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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사업장 내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제도 확대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들어갔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며 계도기간 6개월을 둬 처벌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계도기간이 종료됐으나,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마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도 했다.

결국,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 1일에 종료되면서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이 개정 근기법을 준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소규모 사업장 기업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번 개정 근기법 시행이 당장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익명 보도를 요청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을 제외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만큼 업계에서도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현행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민간 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 규정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휴일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개정 근기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일종의 '우회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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