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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미세먼지’ 줄인다
공사현장 ‘미세먼지’ 줄인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4.0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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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부터 준공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약 시스템까지 조정된다.

조달청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4월초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지만,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적어 입찰자는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번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으로,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에서 공사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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