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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상용화 위한 법적 초석 마련
자율주행 상용화 위한 법적 초석 마련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4.0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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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법 제정안 국회 통과

정의 세분화∙사고책임 근거 마련

시범운행지구 도입…규제특례 부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며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도로 시설의 개선∙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의 정의를 세분화한 것이 눈에 띈다.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해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한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며,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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